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27일

요지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가 명시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행해진 인사처분 및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처분이 내근 물량의 지속적인 감소 및 외근 인력의 감소 등 업무상 인력 재배치 필요성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내근자로 직종이 명시된 근로자의 동의도 없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경제적 손실 등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다.
무단결근한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용자가 업무 극성수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를 반려하면서 다른 근로자 2명의 연차휴가 청구를 승인한 점 및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서 결근의 사유를 충분히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정직 24일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