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30일

요지

근태가 불량하고 직원과의 불화 등이 있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근무태도 불량, 잦은 고객 민원 발생 및 직원들과의 불화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았고 동료 직원들도 이에 대하여 탄원서를 제출한 점, ② 정직 2월 처분 이후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한 점, ③ 사직서 작성의 조건으로 한달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에 대한 진위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④ 사직 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가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준 점, ⑤ 사직서 제출 이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출근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따라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