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30일
요지
금품수수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대출관련 신청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돌려주지 못한 행위에 대해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용자는 근로자가 대출관련 고객에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사용자의 명예 및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켰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되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금품을 수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출모집인을 통하여 돌려주려고 하였던 점, ② 금품제공자가 담보물건을 제시하면서 대출을 요구하였으나,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고, 금품 수수의 대가로 부당·불법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금품수수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대출관련 신청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돌려주지 못한 행위에 대해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용자는 근로자가 대출관련 고객에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사용자의 명예 및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켰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되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금품을 수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출모집인을 통하여 돌려주려고 하였던 점, ② 금품제공자가 담보물건을 제시하면서 대출을 요구하였으나,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고, 금품 수수의 대가로 부당·불법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금품수수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