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30일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징계시효 도과 등으로 근로자에 대한 8가지의 징계사유 중 ‘금융거래 임의조회 및 제공’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징계해고(면직)는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