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30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퇴직사유와 퇴직일자 및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고 스스로 서명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직서에 퇴직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명시한 문언이 포함되어 있는 점, 근로자 자신이 퇴직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용자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제한할 수 있는 기망행위나 강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로부터 다소간의 회유 내지 강요가 있었다 할지라도 근로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이상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그 당시 상황에서 근로자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려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적법하게 종료된 것일 뿐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자가 퇴직사유와 퇴직일자 및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고 스스로 서명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직서에 퇴직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명시한 문언이 포함되어 있는 점, 근로자 자신이 퇴직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용자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제한할 수 있는 기망행위나 강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로부터 다소간의 회유 내지 강요가 있었다 할지라도 근로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이상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그 당시 상황에서 근로자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려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적법하게 종료된 것일 뿐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