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31일

요지

수습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업무수행평가를 하고 수습기간 종료를 이유로 해임을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수습기간을 둔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정관 및 인사규칙 등에도 수습기간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점, 수습기간이 명시된 임용 통보 공문은 사용자가 학교장에게만 발송한 것일 뿐 채용 당시 근로자에게 교부되지 않았고 이와 함께 수습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임용 통보 공문도 함께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근로자는 수습근로자가 아닌 일반직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업무수행평가와 관련한 기준 및 절차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수습기간 종료를 통보한 점,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해서는 인사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으나 근로자가 근무한 2개월은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