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31일

요지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수정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날인은 없고 사용자의 직인만 날인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수정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은 적법하게 수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7. 3. 31. 현재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만료되지 않았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