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31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채용 공고문 및 근로계약서에 단기간 한시적으로 체결하는 근로계약이므로 정규직 전환 및 계약 연장이 예정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건임을 명시한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이를 인지하고 자필로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아울러, 근로계약 갱신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사였다거나 그러한 기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