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31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된다는 다른 근로자는 사용자의 거래업체 사업주로서 실제 거래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고, 또 한 사람은 사용자의 배우자로서 동거친족에 해당하여 임금 등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거나 편의를 제공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사업주로서 자금거래업무 및 인사 관리 등 운영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명부, 급여대장 및 고용보험 가입내역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4명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