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1일
요지
징계사유 여섯 가지 중 하나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직원에 대한 폭언은 녹취록, 직원의 사실 확인서 등으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입증되며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다섯 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등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여러 징계사유 중 하나만 인정되는 점, ② 인정된 징계사유도 대표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점, ③ 근로자가 이전에 시말서를 제출하거나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④ 해고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임.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궐석한 상태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바,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출석요구, 소명기회 부여 없이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직원에 대한 폭언은 녹취록, 직원의 사실 확인서 등으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입증되며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다섯 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등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여러 징계사유 중 하나만 인정되는 점, ② 인정된 징계사유도 대표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점, ③ 근로자가 이전에 시말서를 제출하거나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④ 해고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임.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궐석한 상태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바,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출석요구, 소명기회 부여 없이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