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1일
요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 근로자 수가 학원의 강사들을 모두 포함하여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학원의 강사 중 원장 직함을 사용하는 사용자 외 강사는 3명으로서 이들은 ① 사용자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학원을 설립하고 소정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로 공유하고 협의해 온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직접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수강생이 납입하는 수강료 수입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지급받고, 이에 따라 강사별로 매월 지급받는 보수가 달라져 학원의 수입 증감이 이들의 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점, ⑤ 강의시간 외에는 별도로 출근시간 등의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타 학원에서도 강의를 하고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학원 설립 시부터 지분을 갖고 사용자와 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업주로 봄이 상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을 제외하면 사용자가 고용한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 근로자 수가 학원의 강사들을 모두 포함하여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학원의 강사 중 원장 직함을 사용하는 사용자 외 강사는 3명으로서 이들은 ① 사용자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학원을 설립하고 소정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로 공유하고 협의해 온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직접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수강생이 납입하는 수강료 수입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지급받고, 이에 따라 강사별로 매월 지급받는 보수가 달라져 학원의 수입 증감이 이들의 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점, ⑤ 강의시간 외에는 별도로 출근시간 등의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타 학원에서도 강의를 하고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학원 설립 시부터 지분을 갖고 사용자와 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업주로 봄이 상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을 제외하면 사용자가 고용한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