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1일

요지

노동조합의 메일 발송이 직장질서를 문란케 할 정도가 아니라면 사용자의 메일 수신 차단 행위 등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사내 게시판에 노동조합 홍보글을 게시하고 사내 메일을 발송한 노동조합 활동 등이 회사의 업무를 저해하거나 직장질서를 문란케 할 정도가 아니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게시물을 삭제하게 하고 신청 노동조합의 메일을 수신 차단한 행위 및 이에 대해 세 차례 경고장을 발부한 행위, 2017. 6. 28. 박OO 상무가 직원들에게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 일단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