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2일
요지
초심취소
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업장의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구제신청을 각하 한 사
례
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업장의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업장의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구제신청을 각하 한 사
례
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업장의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