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2일
요지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근로자에게 시정요구 및 징계조치까지 하였으나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아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무단지각 횟수에 따라 결근 및 퇴직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약 9개월의 근무기간에 지각 횟수 83회(10분 이상 지각한 횟수가 23회)로 상습적인 지각 사실이 인정되는 점, 지각의 사유가 부득이 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점, 징계 일환으로 실시된 휴일근무에도 지각한 점, 향후 지각자는 내규에 따라 징계한다고 공지한 후에도 반복적으로 지각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며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됨.
근로계약서에 ‘무단지각 횟수에 따라 결근 및 퇴직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약 9개월의 근무기간에 지각 횟수 83회(10분 이상 지각한 횟수가 23회)로 상습적인 지각 사실이 인정되는 점, 지각의 사유가 부득이 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점, 징계 일환으로 실시된 휴일근무에도 지각한 점, 향후 지각자는 내규에 따라 징계한다고 공지한 후에도 반복적으로 지각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며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