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2일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이 종료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일(프로젝트 종료시)이 도래하기 전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다투던 중, 근로계약만료일이 도래하여 근로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