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3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택 관리 비용 관련 부당 자금 조성의 감독자 책임’, ‘외부 접대비 지출 관련 부당 자금 조성’ 및 ‘부당 자금 조성 등 위법 행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소홀’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택 관리 비용 관련 부당 자금 조성의 행위자 책임’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임원이 사택 관리비용을 직접 지불하지 않는 행위가 관행화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27년 동안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사택 관리 비용 관련 부당 자금 조성의 감독자 책임’, ‘외부 접대비 지출 관련 부당 자금 조성’ 및 ‘부당 자금 조성 등 위법 행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소홀’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택 관리 비용 관련 부당 자금 조성의 행위자 책임’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임원이 사택 관리비용을 직접 지불하지 않는 행위가 관행화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27년 동안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