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3일

요지

차량 운행 전 음주측정 미실시를 징계사유로 삼아, 승무정지 3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음주 및 음주측정 미실시에 대한 처벌기준 상향의 공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공공운송수단인 버스는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운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는 운행 전 음주측정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업무지시가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음주측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1~2분에 불과하여 근로자가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비록 승무정지 처분으로 근로자의 급여에 손실이 발생되나 사용자가 음주측정 미실시자에 대하여 통상 승무정지 3일 내지 5일의 징계처분을 해 온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승무정지 3일 처분을 한 것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