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3일
요지
시용기간 중 채용취소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로 본 사례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이고, 근로자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 상정을 통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나 사용자에게 보고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대금 지급 거부 등의 문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발송한 행위는 이 사건 당사자 간 고용관계의 신뢰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을 인지하고 있어 시용 근로자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에 의거 사용자의 인사위원회 위원 중 당사자인 근로자를 제외한 5명 중 3명의 출석 및 전원 동의로 근로자의 채용취소를 의결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채용취소 재심의 및 채용취소에 대해 문서로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할 것이다.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이고, 근로자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 상정을 통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나 사용자에게 보고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대금 지급 거부 등의 문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발송한 행위는 이 사건 당사자 간 고용관계의 신뢰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을 인지하고 있어 시용 근로자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에 의거 사용자의 인사위원회 위원 중 당사자인 근로자를 제외한 5명 중 3명의 출석 및 전원 동의로 근로자의 채용취소를 의결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채용취소 재심의 및 채용취소에 대해 문서로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