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3일
요지
경영권 분쟁 상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공동 경영자의 지시에서 비롯된 점에 비추어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시를 불이행한 잘못은 있으나 ① 근로자1과 근로자3은 병원을 사용자와 공동으로 운영해온 유OO 원장의 지시에 따라 해고사유의 행위들을 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와 유OO 원장이 체결한 공동 경영 약정서에는 직원의 관리는 2인이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사용자는 유OO 원장과 합의 없이 근로자들의 해고를 결정한 점, ③ 근로자2의 해고사유는 사용자가 근로자2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데 해당 사건은 수사 중인 상태로 그 사실여부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점, ④ 사용자와 유OO 원장은 쌍방 동업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고소와 소송을 하고 현재까지 분쟁 상태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위행위가 근로자들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시를 불이행한 잘못은 있으나 ① 근로자1과 근로자3은 병원을 사용자와 공동으로 운영해온 유OO 원장의 지시에 따라 해고사유의 행위들을 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와 유OO 원장이 체결한 공동 경영 약정서에는 직원의 관리는 2인이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사용자는 유OO 원장과 합의 없이 근로자들의 해고를 결정한 점, ③ 근로자2의 해고사유는 사용자가 근로자2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데 해당 사건은 수사 중인 상태로 그 사실여부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점, ④ 사용자와 유OO 원장은 쌍방 동업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고소와 소송을 하고 현재까지 분쟁 상태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위행위가 근로자들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