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3일

요지

5년간 한 장소에서 근무하였고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조치 없이 피해자를 전보시킨 것은 부당하며 관리소장이 ‘나가라’고 한 것은 퇴거하라는 의미일 뿐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미화업무 담당으로 채용하여 근로자가 약 5년 동안 한 건물에서만 근무하였던 점, ② 경비원이 근로자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이후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비원을 같은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인 근로자를 전보발령한 것은 인사관리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소장의 전보발령 요청이 사실에 기인한 것인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전보발령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소장이 다른 근무지로 전보발령된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한 것은 퇴거하라는 취지로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해고라고 주장하면서도 2017. 9. 4. 마지막 전보발령지에 출근하여 오전까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