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3일

요지

입주자대표회의(사용자1)는 위탁업체로서의 지위를 넘어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여지고, 사용자1이 주택관리업체를 변경함(사용자2→새로운 관리업체)으로써 근로자들의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① 사용자1은 근로자1을 단독으로 직접 면접한 후 채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였고, 근무 중 무단이탈하거나 지각한 근로자1에게 직접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였던 점, ② 사용자1이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를 직접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1은 위탁업체로서의 지위를 넘어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사용자1이 아파트 관리업체인 사용자2와 체결한 위·수탁관리 계약을 해지한 것은 사용자1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 이상 사용자1은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