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6일
요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근무 당시 신청인을 비롯하여 이00 등 최소 5명 이상이 근무하였거나 피신청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와 동명의 카자흐스탄 현지법인이 모두 피신청인과 동일한 회사이므로 근로자 수가 최소 7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이나 주식회사 ◌◌의 소속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없는 점, ② 피신청인의 법인계좌에서 급여가 지급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이○○은 피신청인 소속이 아닌 주식회사 □□ 소속인 점, ④ 카자흐스탄 현지법인은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⑤ 달리 피신청인의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아니함
신청인은 근무 당시 신청인을 비롯하여 이00 등 최소 5명 이상이 근무하였거나 피신청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와 동명의 카자흐스탄 현지법인이 모두 피신청인과 동일한 회사이므로 근로자 수가 최소 7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이나 주식회사 ◌◌의 소속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없는 점, ② 피신청인의 법인계좌에서 급여가 지급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이○○은 피신청인 소속이 아닌 주식회사 □□ 소속인 점, ④ 카자흐스탄 현지법인은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⑤ 달리 피신청인의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아니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