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6일

요지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발주처로부터 근로자에 대해 현장대리인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통보를 받고 채용절차를 중단하였고, 앞서 현장대리인으로 승인받기 위해 근무하지도 않은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등을 소급 신고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 등 채용사실이 없어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신청인 적격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