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6일
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부당하게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면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규정상 ‘동일 직급에서 정직조치를 받은 자가 정직조치 후 다시 정직처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경우’로서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는 경우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하나, 동 규정은 시간적으로 정칙처분 이후 새롭게 발생된 비위행위로 정직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기존 징계처분 이전에 발생된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새로운 비위행위는 2017. 2월 정직처분 이후에 발생한 것인 ‘허위보고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일 것인데, 이는 독자적으로 ‘정직’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무거운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인사규정을 근거로 동일 직급에서 정직처분을 반복하여 받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면직 처분한 이 사건 해고는 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인사규정상 ‘동일 직급에서 정직조치를 받은 자가 정직조치 후 다시 정직처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경우’로서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는 경우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하나, 동 규정은 시간적으로 정칙처분 이후 새롭게 발생된 비위행위로 정직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기존 징계처분 이전에 발생된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새로운 비위행위는 2017. 2월 정직처분 이후에 발생한 것인 ‘허위보고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일 것인데, 이는 독자적으로 ‘정직’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무거운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인사규정을 근거로 동일 직급에서 정직처분을 반복하여 받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면직 처분한 이 사건 해고는 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