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6일
요지
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가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가 2017. 2. 10. “수습기간 동안의 낮은 업무 평가”를 이유로 해고예고통보서를 교부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서명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7. 2. 10.부터 같은 해 3. 9.까지 자택근무를 승인하면서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자택근무확인서를 두 차례 교부하고, 자택근무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어떠한 업무지시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자의 수습기간 동안의 낮은 업무평가결과를 이유로 2017. 3. 10.자로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와 사용자가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가 2017. 2. 10. “수습기간 동안의 낮은 업무 평가”를 이유로 해고예고통보서를 교부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서명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7. 2. 10.부터 같은 해 3. 9.까지 자택근무를 승인하면서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자택근무확인서를 두 차례 교부하고, 자택근무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어떠한 업무지시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자의 수습기간 동안의 낮은 업무평가결과를 이유로 2017. 3. 10.자로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