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6일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해고라도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에 해고되었는지
입사일에 대해 근로자는 2017. 3. 8.로, 사용자는 같은 해 4. 1.로 각각 주장하나, 근로자는 시용기간을 같은 해 4. 1.부터 3개월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하였고, 서면 근로계약 체결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바, 입사일은 같은 해 4. 1.로 판단되고, 해고시점인 같은 해 6. 16.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기에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에 해고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는 메신저 설치 지연, OTP 관리 소홀, 직원들 근태관리 소홀, 무단결근, 의약품관리 및 보안관리 소홀, 의료장비 건강보험공단 미등록, 근무지 이탈, 물품 배송 주소지 오기재 등을 해고사유로 삼고 있으나, ① 병원 개원 초기 예상치 못한 장애요인으로 메신저 설치가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OTP 관리소홀은 인정되나, 이로 인한 사용자의 피해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업무분장 불명확으로 식당근로자들 근태관리에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결근 사실은 있으나, 무단결근 여부에 대한 다툼이 존재하는 점, ⑤ 병원 개원 초기 짧은 시일에 여러 업무들을 동시에 처리하느라 직원 40여 명 중 입·퇴사자 5명의 지문등록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자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책임이 수술팀장에게 있다고 항변하고 있는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책임 소홀이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⑦ 의료장비 등록에 있어서도 당사자 간 다툼이 존재하여 해고사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만 묻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