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6일
요지
이 사건 사용자들은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의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1은 임금대장, 건강보험 가입자 명단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수는 4명으로 조회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1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1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용자2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간 동안의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최소 3.51명에서 최대 3.54명으로 산정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2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2는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1, 2는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해고 등의 제한) 및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용자1은 임금대장, 건강보험 가입자 명단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수는 4명으로 조회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1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1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용자2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간 동안의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최소 3.51명에서 최대 3.54명으로 산정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2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2는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1, 2는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해고 등의 제한) 및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