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6일
요지
이미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업 종료 및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한시적인 정부연구과제 사업에 종사하거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나 연구지원 업무에 종사한 것이 아니라 특정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서 기계적 업무 및 행정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부연구과제는 연구기관의 운영비 중 일부를 지원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인 2010. 5. 1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업의 종료 및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한시적인 정부연구과제 사업에 종사하거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나 연구지원 업무에 종사한 것이 아니라 특정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서 기계적 업무 및 행정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부연구과제는 연구기관의 운영비 중 일부를 지원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인 2010. 5. 1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업의 종료 및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