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6일
요지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1호, 4호) 전부 인정
경영상 필요성이 일부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표면적인 이유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의 노조 활동을 혐오하고 방해하여 약화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의 노조 활동과 불이익처분 및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전보발령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인사권의 행사임.
경영상 필요성이 일부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표면적인 이유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의 노조 활동을 혐오하고 방해하여 약화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의 노조 활동과 불이익처분 및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전보발령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인사권의 행사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