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6일

요지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1호, 4호) 전부 인정

경영상 필요성이 일부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표면적인 이유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의 노조 활동을 혐오하고 방해하여 약화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의 노조 활동과 불이익처분 및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전보발령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인사권의 행사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