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17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7일
요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손해 발생을 주장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은 2014. 12월과 2015. 7월경이므로 그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데,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당시 근로자 수는 이 사건 사용자인 선장을 포함하여 3명 내지 4명이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설사 산정시점을 상태적으로 보아 마지막 퇴사 시점인 2016. 6월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천지방해양경찰청 출항 세부기록에는 선원이 3 내지 4명에 그쳤을 뿐이어서 근로자가 제출한 소명서, 녹취파일 등의 근거만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미상의 선원 등이 더 있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가 사용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관련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마지막 사실심인 2심에서까지 모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손해 발생을 주장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은 2014. 12월과 2015. 7월경이므로 그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데,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당시 근로자 수는 이 사건 사용자인 선장을 포함하여 3명 내지 4명이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설사 산정시점을 상태적으로 보아 마지막 퇴사 시점인 2016. 6월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천지방해양경찰청 출항 세부기록에는 선원이 3 내지 4명에 그쳤을 뿐이어서 근로자가 제출한 소명서, 녹취파일 등의 근거만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미상의 선원 등이 더 있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가 사용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관련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마지막 사실심인 2심에서까지 모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