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7일

요지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된바, 구제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7. 9. 15.자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에 따라 근로자는 같은 해 16일, 18일 근무지로 출근하여 같은 달 15일 해고처분은 철회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후 출입구 지문인식기 에러를 이유로 계속적인 결근에 사용자는 수차례에 걸쳐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에서 구제신청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구제의 이익은 소멸되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