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7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취소 및 원직복직 명령을 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 공문을 수령한 점, 근로자가 원직복직 통보를 받고, 사용자를 만나 복직을 협의하거나 복직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통보하는 등 복직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 무리한 근무를 요구하였던 직원들에 대한 선행조치는 사업주의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주가 따라야 할 의무가 없고, 관련 직원들에 대한 선행조치가 복직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근로자가 요구하는 체불금품은 당사자 간 사실관계의 확인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고,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 등의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임자를 채용하지 않은 상태로 외부 인력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구제이익은 소멸된 것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취소 및 원직복직 명령을 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 공문을 수령한 점, 근로자가 원직복직 통보를 받고, 사용자를 만나 복직을 협의하거나 복직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통보하는 등 복직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 무리한 근무를 요구하였던 직원들에 대한 선행조치는 사업주의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주가 따라야 할 의무가 없고, 관련 직원들에 대한 선행조치가 복직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근로자가 요구하는 체불금품은 당사자 간 사실관계의 확인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고,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 등의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임자를 채용하지 않은 상태로 외부 인력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구제이익은 소멸된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