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7일

요지

개인 일탈행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받은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불법행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이에 따라 행한 정직처분이 그 징계사유에 비춰 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개인 일탈행위에 대해 징계처분을 한 것이 불이익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