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7일

요지

전보조치의 부당성을 다투고 있는 중이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위법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에게는 성실히 근무할 의무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근무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정직을 2회 받았음에도 동일한 징계사유로 재징계되면서 해고처분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정.

사용자의 전보조치에 대해 부당성을 다투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사용자가 업무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에게도 성실히 근무를 할 의무가 발생함에도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또한 근무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2회 정직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함에 따라 정직처분보다 상위처분인 면직처분을 하였고 이전 2회의 정직 및 전보처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점 등을 볼 때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