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7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갱신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환경부훈령 제1186호 환경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제2항 및 같은 훈령 별표5에는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부서장이 계약만료일 전달 15일 전까지 심사주관부서로 무기계약 전환심사를 요청하고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2017년도에 근로자와 같은 부서 기간제근로자 2명을 부서평가 및 전환심의위원회 결정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점, 근로자는 입사 이래 2차례 근로계약 갱신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대상 여부 및 전환 여부는 무기계약 전환심의위원회의 전속적인 권한임에도, 근로자 소속 부서의 합리적이지 않은 내부 평가를 통해 근로자를 전환 심사 대상으로 추천하지 않아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