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7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서명요청을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사용자가 면접을 통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확정하고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자가 1일간 근무한 것이 확인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특정 조항을 문제 삼으면서 서명을 거부하고 당일 근로제공을 중단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같이 일할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알겠다고 말한 점, ③ 근로자는 다음 날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로부터 근무일에 대한 임금을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사용자가 면접을 통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확정하고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자가 1일간 근무한 것이 확인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특정 조항을 문제 삼으면서 서명을 거부하고 당일 근로제공을 중단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같이 일할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알겠다고 말한 점, ③ 근로자는 다음 날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로부터 근무일에 대한 임금을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