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7일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양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명시적 증거가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 인수인계 이후 상당 기간 출근하였음에도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더 이상 나오지 말라.”라고 구두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그 시기 등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제27조 위반으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