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8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소홀, 근무태만, 다른 직원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구두로 해고하였고, 3개월분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사직서에 서명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사직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7. 6. 30. 자필로 같은 해 9. 30.자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제출한 사원과의 대화내용을 담은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사원이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에게 3개월분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으라고 지시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사원은 임금 및 인사 결정 권한이 없어 보이며, 또한 3개월분 임금 지급 조건이 포함된 사직서라는 별다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2017. 8월경 다른 현장으로 근무를 권유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소홀, 근무태만, 다른 직원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구두로 해고하였고, 3개월분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사직서에 서명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사직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7. 6. 30. 자필로 같은 해 9. 30.자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제출한 사원과의 대화내용을 담은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사원이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에게 3개월분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으라고 지시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사원은 임금 및 인사 결정 권한이 없어 보이며, 또한 3개월분 임금 지급 조건이 포함된 사직서라는 별다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2017. 8월경 다른 현장으로 근무를 권유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