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9일

요지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점장이 손님들로부터 음식 맛이 없다는 불평을 반복해서 듣게 되자 화가 나서 반찬 담당인 근로자를 그만두라고 하였다가 즉시 그 자리에서 철회한 점, ② 근로자가 해고 다음 날 출근을 하였다가 해고된 사실을 다른 근로자들이 알고 있어 자존심이 상해 개인물품을 챙겨 사업장을 나간 점, ③ 근로자가 이후 출근하지 않다가 점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실업급여교육에 들어가니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 줄 것을 요구한 점, ④ 사용자가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출근을 종용한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결근에도 불구하고 약 2개월이 경과하고서야 비로소 고용보험 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