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9일

요지

취업규칙상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하게 된 근로자와 재계약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년의 도래로 고용관계가 자동종료 되었으므로 정년을 이유로 재계약 불가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정년퇴직자와 재계약할 사용자의 의무가 없고,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