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9일
요지
부당해고 인정(금전보상명령 : 3,593,440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제27조에 규정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이 부정되어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도 없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제27조에 규정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이 부정되어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도 없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