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9일
요지
징계절차 하자가 인정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위원회 규정상 징계 대상자의 직급을 기준으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주임’ 이하 직급이므로 ‘을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함이 타당한 점, 인사위원회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여 변칙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의로 ‘갑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한 것은 징계절차의 하자가 명백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인사위원회 규정상 징계 대상자의 직급을 기준으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주임’ 이하 직급이므로 ‘을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함이 타당한 점, 인사위원회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여 변칙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의로 ‘갑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한 것은 징계절차의 하자가 명백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