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9일

요지

반복되는 음주 소란행위를 야기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음주 소란행위 등은 사용자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등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음주 소란행위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 중 두 차례 음주 소란행위를 야기한 데 이어 복직하여 근무한 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는 시점에서 다시 주취상태의 소란행위를 일으킨 점, 알코올 치료를 이행조건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정직기간 동안 알코올 치료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무장소를 도로변 현장에서 사무실로 변경 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취상태 소란행위가 지속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징계절차 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