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10일

요지

사적금전대차 의심거래에 대한 공식조사 비협조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적금전대차 의심거래에 대한 공식조사 비협조, 고객 및 직원과의 사적금전대차, 대여금고 개설절차 미준수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문제된 사적금전대차 행위가 1회에 불과하고, 과거 징계전력이 없으며, 실적 부풀리기 행위에 함께 관여한 다른 근로자의 징계(감봉 6개월)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