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10일

요지

인정
보직해임 및 배치전환이 사용자의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보직해임이 징계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임 시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총무과장이었던 근로자에게 업무용 차량관리 및 주변 청소업무를 부여한 배치전환은 무효인 인사규정에 기초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보직해임 및 배치전환은 사용자의 정당한 재량의 범위에서 행한 인사명령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