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10일
요지
해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사용자는 2017. 8. 7. 근로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같이 일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동 발언에 대해 근로자가 해고인지를 확인하자 사용자가 이를 해고의 취지로 발언하면서 해고일자를 같은 달 2일로 하고, 동 일자까지 급여를 정리해주겠다고 발언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독려를 하거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른 제재절차를 밟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
가.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사용자는 2017. 8. 7. 근로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같이 일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동 발언에 대해 근로자가 해고인지를 확인하자 사용자가 이를 해고의 취지로 발언하면서 해고일자를 같은 달 2일로 하고, 동 일자까지 급여를 정리해주겠다고 발언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독려를 하거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른 제재절차를 밟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