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13일

요지

임금체불 진정으로 명예가 실추되었다며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임금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기준법」 위반을 신고한 이유로 같은 법에 따라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들로 인한 경영상의 손실이나 명예실추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④ 직원을 새로 고용하였으므로 인력 감축이 필요한 긴박한 경영사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사유를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