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13일

요지

철거수익 입금 누락, 공제수수료 및 포상비 지급내역 부재 등을 사유로 한 금융기관의 관리책임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철거수익 입금 누락, 공제수수료 및 포상비의 지급내역 부재, 감봉 미집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고도의 신의성실의무와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금융기관의 관리책임자라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해고의 양정도 적정하다.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시기 등을 비롯한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거나 징계처분을 무효로 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