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13일
요지
재심절차를 통해서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사실 등이 없음에도 최초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유지된 후 근로자가 최초 징계처분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로,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원처분일을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로 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17. 6. 14.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후 같은 날 근로자가 소속된 팀에 징계처분 조치 내역 등을 전자문서로 통보하였고, 근로자도 같은 날 이를 통보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재심절차를 통해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을 뿐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징계처분을 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에 재심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⑤ 구제신청이 견책 처분이 있었던 날인 2017. 6. 14.부터 3개월이 지난 9. 18.이 되어서야 제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를 지나서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로서 각하 대상에 해당함.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유지된 후 근로자가 최초 징계처분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로,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원처분일을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로 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17. 6. 14.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후 같은 날 근로자가 소속된 팀에 징계처분 조치 내역 등을 전자문서로 통보하였고, 근로자도 같은 날 이를 통보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재심절차를 통해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을 뿐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징계처분을 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에 재심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⑤ 구제신청이 견책 처분이 있었던 날인 2017. 6. 14.부터 3개월이 지난 9. 18.이 되어서야 제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를 지나서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로서 각하 대상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