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1월 13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숙소 단독 사용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기대하며 출근하지 않았을 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처리를 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숙소를 단독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근로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들고 있는 내용도 “아파트가 비어 있다.”라는 말을 혼자 쓰라는 의미로 이해하였다는 것이어서 60평대 숙소를 단독으로 사용하라는 약속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스스로 숙소에서 짐을 챙겨 나온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결근 사유를 해명하거나 계속 근로할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고, 회사 관계자의 연락도 받지 않은 점, ④ 근로자도 해고의 형식과 형태를 갖춘 것이 없다고 진술하고, 사용자에게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